지난 10일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중앙종회 모습. 이날 ‘동화사 부당·해종행위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이 처리됐다.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총림 동화사가 조계종 중앙종회의 ‘부당·해종행위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불교계에 따르면, 동화사는 전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종단에 필요한 것은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이라며 중앙종회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앞서 지난 10일 임시중앙종회에서 ‘동화사 부당·해종행위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팔공총림 해제 전 방장이었던 의현스님이 종헌·종법을 무시하고 전횡을 저지른다는 의혹 때문이다.
말사 주지에게 지나친 금품을 강요하고, 말사 주지와 신도들에게 총림 해제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진정을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임시중앙종회에서 다수 종회의원 스님들의 반대와 우려가 제기됐지만, 결국 해당 안건은 강행 처리됐다.
이에 대해 동화사는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특위가 통과된 데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며, “이날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대형 화재가 발생한 날로, 종단 전체가 수습과 복구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더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동화사는 해당 조사특위가 기존 감사 절차를 무시한 이중 감사이며, 특정 세력의 사적 의도가 반영된 표적 감사라고 주장했다.
동화사는 이미 총림실사위원회와 종정, 종무행정 차원의 감사가 이루어졌고, 총무원에도 별도의 특별감사가 의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가운데 중앙종회가 다시 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부당·해종행위’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표했다.
동화사는 “팔공총림 해제 결의와 관련해 법원에 제소한 것은 수행 전통 계승과 전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결의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받기 위한 행위를 해종이라 부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종회는 지난 3월 제233회 임시중앙종회에서 팔공총림 해제를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동화사는 “총림 해제는 총무원장의 제청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총림법의 절차를 무시한 불법적 강행이었다”고 지적하며, 그 결의가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반발해 왔다.
동화사는 “지금 벌어지는 모든 사태는 특정 종회의원의 사심과 적개심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하며, 이로 인해 동화사는 물론 종단 전체의 명예와 위상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의기구인 중앙종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많은 스님들의 반대와 대안 제안을 무시한 채 특위를 구성한 것은 대의기구의 본령을 벗어난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태는 동화사만의 문제가 아니며, 향후 다른 총림이나 교구본사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동화사는 현재 사명대사 선양 불사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명대사 기념관, 교육관, 박물관 건립은 조국과 백성을 위해 헌신한 사명대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일”이라며 “이 불사의 의미를 왜곡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입장문 말미에서 동화사는 “지금 우리 종단에 절실한 것은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한국불교의 미래로 나아가는 일”이라며 “갈등을 키우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즉각 철회하고, 화합 속에서 중흥의 길을 모색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