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봉은사 주지를 지낸 명진스님이 8월22일 입적했다. 세수 76세, 법랍 52년.
명진스님은 이날 오전 제주 서귀포시 하예동 하예포구 인근 해상에서 프리다이빙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해경 등에 따르면, 스님은 오전 9시38분께 바다에 떠 있는 상태로 발견돼 구조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10시28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법구는 서귀포의료원으로 옮겨졌다.
해경은 구조 당시 스님이 슈트와 오리발 등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프리다이빙 도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구체적인 장례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스님이 머물러 온 제주 남선사 등을 중심으로 장례 절차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50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명진스님은 1969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출가했다. 1974년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탄성스님을 은사로 출가 수행자의 길을 걸었다.
스님은 1994년 조계종 개혁회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종단개혁에 참여했다. 이후 제11·12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지냈으며 중앙종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2005년에는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을 맡아 남북 불교 교류에도 나섰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서울 강남 봉은사 주지를 맡았다. 주지 재임 기간에는 1000일 기도에 들어가는 한편 사찰 재정을 외부에 공개하는 등 도심사찰 운영과 수행문화 확산에 힘썼다.
명진스님은 종단과 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인터뷰와 법회 등을 통해 당시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의 운영을 비판했고,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2017년 4월5일 스님에 대해 제적 징계를 결정했다.
명진스님은 2023년 2월 조계종을 상대로 제적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5년 5월 제적 징계가 무효라고 판단했고, 서울고법도 올해 1월16일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스님이 함께 청구한 위자료 3억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조계종은 지난 2월3일 “더 이상의 대립을 멈추고 화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명진스님 역시 상고하지 않기로 뜻을 모으면서 제적 처분을 둘러싼 오랜 법적 분쟁은 마무리됐다.
스님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대상이 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017년 조사에서 당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국정원이 2010년부터 명진스님의 동향을 파악하고 사이버상에서 비판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