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인대학원대학교의 김재권 교수에 대한 징계 사태를 두고 불교학자 50명이 공동 성명을 내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를 철회하고, 교원 신분 보장 원칙을 확립하라”고 촉구했다.
학자들은 지난 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교수의 신분 보장은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능인대학원대의 이번 징계 사태는 사립대학에서 교수 신분 보장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6일 능인대학원대 학위논문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한 김재권 교수와 담당 행정직원이 오히려 ‘시험지 유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 14일 징계위원회는 김 교수를 학과장직 해임과 강의 중지, 징계성 국외파견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재임용 유예까지 결정했다.
이에 김 교수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소청심사위는 지난 6월 10일 “징계와 재임용 유예 모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해당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보고해놓고도 7월 31일 재진상위원회를 열어 8월 26일 재징계 처분을 내렸다.
학자들은 이 같은 조치가 “불교의 화합과 자비 정신, 능인대의 건학 이념인 대승보살도의 실천정신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부의 공식 결정을 무시한 재징계는 교육 자율성과 대학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학자들은 성명에서 능인대학원대에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대승보살도의 정신에 입각해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원칙에 따라 징계 절차를 재검토할 것 ▲교육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교원 신분 보장 원칙을 확립할 것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따라 부당 징계를 즉시 철회할 것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내 제도 개선과 예방 조치를 마련할 것 등이다.
학자들은 “이 사안이 대학 내부의 대화와 성찰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며 “능인대학원대 총장 지광 스님께서 전통적인 화합승가의 이념과 대승보살도의 실천정신에 따라 미래지향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성명에는 안성두(전 서울대), 최병헌(서울대 명예교수), 임승택(경북대), 조은수(서울대 명예교수), 정준영·박성현·성승연(서울불교대학원대), 이태승(전 위덕대), 권기현(위덕대), 최지연(동국대), 박성일(서울대), 김성순(위덕대), 박태원(울산대 명예교수), 류제동(서강대), 이재수(동국대), 우동필(전남대), 이병욱(중앙승가대), 양영순(서울대), 함형석(전남대) 등 전국 각 대학의 불교학자 50명이 참여했다.
학자들은 “불교계 대학이 불교정신을 구현하기보다 행정 권력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사회에 확산되는 불교에 대한 신뢰와 호감이 손상될 수 있다”며 “이번 사태가 불교계 고등교육의 자정력 회복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